[쿠키 건강]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라는 기치를 내건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가 정작 공공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인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차별금지 교육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민주당) 의원은 “한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3%이나 ‘11년 10월 현재 2.19%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은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되온 사항임에도 ‘인도주의를 실천한다’는 한적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 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차별금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난해 경북지사에서 직원 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 전부이며 이는 전체 한적 직원(3,374명)의 0.8%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차별금지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인도주의’ 대한적십자, 장애인 처우는?
입력 2011-10-04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