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적십자 회비가 일관성이 없고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적십자사는 재산세를 기준으로 회비를 정하고 있는데, 서울 등 대도시는 재산세 규모에 따라 차등고지 하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도지역은 재산세 규모에 상관없이 단일 회비를 고지하고 있다. 차등고지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차등고지의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서울은 재산세 20만원 미만은 회비 6000원, 60만원 미만은 1만원, 100만원 미만은 2만원, 300만원 미만은 3만원, 300만원 이상은 5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에 부산은 재산세 1만원 미만은 회비 8000원, 재산세 1만 이상은 회비 1만원으로 단 두 가지로만 차등고지하고 있다.
인천은 재산세 10만원 단위로 회비금액을 달리 정하면서 7000원에서 2만원까지 4가지로 차등고지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정하는 회비가 그 지역의 소득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정해지고 있다.
1인당 소득수준이 전국 최상위권인 울산은 8000원으로 단일 고지되고 있는데, 최하위권인 강원도는 6000원에서 3만원으로 차등 고지되고 있다. 경기도가 7000원인데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전남도 7000원으로 똑같다.
원인은 적십자사의 회비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회비모금목표액 결정)에 따라 시도지사와 적십자사 지사 간의 협의에 따라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지역별 회비금액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회비를 결정해서 고지해야 한다”며 “소득까지 함께 고려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회비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적십자회비 지역마다 천차만별
입력 2011-10-04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