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장루·요루장애인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소모성 치료재료 구입시 본인부담률이 20%로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1일부터 장루·요루장애인의 외래 처방 소모성 치료재료 구입 본인부담률을 20%로 하양 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종전 장루·요루장애인의 소모송 치료재로 본임부담률은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총액의 30%~60%까지 부담하는 등 차이가 있었다. 이전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은 100분의 60, 종합병원 100분의 50, 병원 100분의 40, 의원 100분의 30이었다.
이번 본인부담률 인하 적용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장루·요루장애인으로서, 10월 1일 이후 외래진료 시 발행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구입하는 경우다. 단 용양기관 외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용항목은 장루·요루 주머니(Bag) 및 피부보호부착판(Flange)이며, 인정갯수는 장루·요루 주머니(Bag)와 피부보호부착판(Flange)은 주당 2개, 일체형(Flange & Bag)은 주당 3개다.
본인부담 경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 방문 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하며, 미지참 시에는 장루·요루장애인의 요청에 의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유선 확인이 가능하다.
건보공단 측은 “이번 본인부담률 인하로 평생 소모성 재료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장루·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대상자는 약 1만2000명, 소요재정 연간 51억(1인당 약 43만원 지원)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장루·요루장애인, 치료재료 구입 본인부담 20%로 인하
입력 2011-10-03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