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암·갑상선 보장성 강화 위기

입력 2011-09-29 10:39
보의연, 관계법령 개정 미비로 중요연구 차질

[쿠키 건강]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제공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에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연구과제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현희(민주당) 의원이 보건의료연구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연구원에서 진행중인 일부 연구과제 2건이 9월 30일부터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당장 중단될 위기에 처한 연구과제는 2건으로 암보장성 강화 의료서비스 평가와 갑상선 건강검진 서비스와 관련한 연구이다.

‘암 보장성 강화 의료서비스 평가’는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급여자료 내역을 받고, 병원으로부터 받은 비급여자료와 같이 대조하는 작업을 한다. 일단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후 각 자료의 주민번호를 대조하는 작업으로 개인의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분석 작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 인해 의료비용, 의료행위 등의 의료서비스의 패턴과 의료· 건강불평등 개선에 끼친 영향을 평가하는 일에 제동이 걸렸다.

또한 갑상선암 검진의 현황파악 및 갑상선암 선별검사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선별검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도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후 보건의료연구원과 보건복지부가 긴밀히 논의해서 보건의료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법 시행 전날까지 마무리 되지 않아 현재 진행중인 연구는 물론 향후 연구과제 수행에도 적지 않은 제약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보건의료연구원의 미숙한 대처로 인해 분석연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고 국민의 건강의 질 향상에 힘써야 할 보건의료연구원 설립목적이 흔들릴만한 일”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는 이후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복지부와 협의하여 서둘러 제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