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연예인 정보유출?” 복지부·정보개발원, 정보보호 ‘허술’

입력 2011-09-29 09:42

[쿠키 건강] 행복e음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가 허술해 배모씨 등 연예인 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주승용 의원이 정보개발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운영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여부 조사결과를 제출받아 이 같이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10개월 동안 재미삼아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우가 5건, 동료 공무원의 정보를 조회한 경우가 5건 등 총 10건의 정보유출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불법을 저지른 해당 공무원은 전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연예인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10명 중 2명은 경고, 1명은 주의 조치됐고 2명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교육만 받아 징계조차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국정감사 중 목적과 정보를 유출당한 연예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명단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복지부와 정보개발원은 피해를 입은 연예인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 의원은 “행복e음을 통한 연예인 신상이 무분별하게 조회된 것은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써 재발 우려가 있다”며 “행복e음 시스템의 개선과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무단 열람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벌칙으로 다스려 담당 공무원들의 열람의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