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만성 B형간염 병용투여 심사사례 공개

입력 2011-09-27 15:03
[쿠키 건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만성 B형 간염 병용투여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위해 ‘만성 B형 간염치료제(경구제)간 병용투여 심사사례’를 27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만성 B형 간염에 투여하는 항 바이러스제(경구제)간 병용투여가 심사과정에서 조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만성 B형 간염에 투여하는 항 바이러스제(경구제)를 1차 약제(제픽스, 바라크루드 0.5mg 등)와 2차 약제(헵세라, 바라크루드 1mg)로 구분해 투여방법(단독요법, 병용요법) 및 투여대상을 정해 적용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가장 빈발하게 심사조정이 발생하는 병용요법 심사사례는 ‘1차 약제인 제픽스에 내성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기준(고시 2010-80호, 2010년 10월 1일) 상 제픽스와 헵세라 병용 투여시 인정토록 돼 있어, B형 간염상병에 제픽스 내성으로 바라크루드 0.5mg와 헵세라를 병용 투여한 경우 바라크루드 0.5mg를 조정한다’는 내용을 꼽았다.

또한, ‘2차 약제인 헵세라에 내성이 발생한 경우는 급여기준(고시 2010-80호, 2010년 10월 1일)에 헵세라와 2차 약제인 바라크루드 1mg를 병용투여토록 돼 있으므로, 헵세라 내성이 발생한 B형 간염에 바라크루드 0.5mg와 헵세라 병용투여한 경우에는 바라크루드 0.5mg를 조정했음’ 등도 대표 심사사례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명확한 요양급여기준이 있음에도 요양기관에서 착오 적용하고 있는 항목이 있는지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심사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