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대통령 말에 양심 팽개친 복지부

입력 2011-09-27 11:49
[쿠키 건강] ‘중추신경에 작용하기 때문에 감기약과 해열진통제는 슈퍼판매가 불가하다’는 복지부의 입장이 지난 6월8일 이명박 대통령의 압박(말 한마디)에 180도 선회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청와대 눈치 보기’로 인해 보건당국의 전문가적 판단이 변질된 것으로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린 셈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영희(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 5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소비자 구매 편의 제고를 위한 일반의약품 중 약국외 판매 확대 추진’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추진내용에서 ‘안전성에 비중을 두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화제, 정장제 등 일부를 일본 수준으로 의약외품 범위 확대’하겠다면서 ‘감기약, 해열진통제는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약물로서 의약품의 안전성, 오남용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슈퍼판매 허용은 어려움’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지난 6월 7일 이명박 대통령의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도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품목은 조기에 우선 시행하고, 법률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지시사항이 하달되자 태도가 180도 돌변했고, 지난 7월28일 복지부는 ‘약사법을 개정하여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의원은 “감기약, 해열진통제가 중추신경에 작용하기 때문에 안전성 및 오남용을 우려해 슈퍼판매를 반대했던 복지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문가적 양심을 내 팽겨 친 꼴”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보건당국의 업무추진에 신뢰를 보낼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