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와대 눈치보느라 노무현 前대통령 묘역 관리 소홀

입력 2011-09-27 11:07
[쿠키 건강] 복지부가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노무현 前대통령 묘역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낙연(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은 지난 2009년 8월에 지정된 국가보존묘지 1호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4조 4항은 보존묘지의 관리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행정안전부와 업무 소관 다툼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작년 11월 60세의 남자가 오물을 투척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말은 ‘국가 보존’이라지만, 실질은 면적과 시한 제한(15년)이 없다는 것 말고는 국가에서 따로 보존하는 내용은 없다. 2009년에 심사위원회를 1시간 동안 1차 개최한 후 아무런 조치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복지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국가 보존’이란 단어를 사용한다면 국가가 그에 맞는 관리는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4조 4항은 이미 보존묘지 또는 분묘의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핑계이고, 복지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미적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