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장애인 부담 증가

입력 2011-09-27 10:51
[쿠키 건강]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으로 장애인 부담이 연간 8억3000만원 증가했따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에서 나타날 급여축소와 자부담 확대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새로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급여기준이 금액으로 책정돼 있어 심야시간이나 휴일의 추가할증 금액에 대해 고스란히 장애인이 감당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급여단가도 상향되고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해져 장애인의 선택권이 확장됐다고 하지만, 단가가 높은 서비스나 추가할증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아 실제 서비스 이용시간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곽 의원은 “가구소득이 낮은 장애인가구에게 자부담의 증가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예방해야 장애인가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급여기준의 재조정과 자부담정률제의 시정, 나아가 자부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