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어린이집 유통기한 위반 여전한데, 처벌은?

입력 2011-09-27 10:44
[쿠키 건강] 지난 6월 광주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밥에서 달팽이가 나오고, 국에서는 거미가 나왔다. 같은 달 서울에서는 곰팡이 죽이 나와 아이들이 먹기도 했다. 지난 2월 대구에서는 썩은 달걀이 간식으로 제공됐다.


이처럼 유통기한이 넘은 식자재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집 급식위생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발 원인은 복지부가 제도개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주승용(민주당) 의원이 ‘2011 급식위생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15개 시도(경기도 미제출)의 3481개 어린이집 가운데, 855곳(25%)에 행정지도가 실시됐고 191곳(5%)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그런데 행정지도와 시정명령만 남발하고, 운영정지와 폐쇄조치 및 자격정지와 자격취소는 단 1건도 없다.

지난해 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굳이 영유아보육법을 고치지 않아도 시행규칙만 고치면 불량 식자재를 쓰는 불량 어린이집을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복지부는 말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결국 복지부의 태만으로 인해 보육을 천직으로 아는 대다수의 어린이집 원장 및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주 의원은 “복지부는 1년 동안 게으름을 피운 것에 대해 사과하고 조속히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