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알바생들은 투명인간인가요?”

입력 2011-09-27 09:43
전현희 “아르바이트생 건강보험 미가입 현황 파악조차 불가”

[쿠키 건강] 작년 9월부터 가능하게 된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으로 아르바이트생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정작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현희(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월 60~8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취득 현황자료를 요구했으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9월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는 인원을 약 2만7000명으로 추계했다. 이는 국세청의 업종기준에 따른 분류자료를 인용한 수치다.

하지만 전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단시간 근로자 직장가입 현황 및 자료를 요청한 결과 복지부는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사업장 지도점검 시 직장가입자 누락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으나, 별도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자료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회사 사장은 돈을 벌지 모르나, 아르바이트생들은 저임금 고강도의 근무환경에서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우려가 크다”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분류를 보다 세분화해 아르바이트생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