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대형병원 위법 각막이식 횡행…6년간 140건

입력 2011-09-26 16:47
[쿠키 건강] 국립대병원과 대형병원 등에서 위법 각막이식이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간 140건이나 됐다. 현행법에서는 지정을 받지 않고 시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애주(한나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장기이식 미지정 의료기관의 장기이식 시술 진료비 청구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지난 2006년 이후 총 9개 의료기관이 법으로 정해진 장기이식 지정을 받지 않은 채 총 140건의 각막 이식을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140건 내에는 P병원 등 대학병원과 J병원 등 국립대병원 등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처럼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고 각막 이식술을 이행했음에도 이에 대한 장기이식법 상의 처벌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버젓이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했음에도 국가가 진료비를 그대로 지급했다.

이에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위법사실을 인정하고 진료비 환수 등의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