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충청북도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화재 발생시 탄저균과 페스트 등 고위험 병원체가 노출될 위험이 있어 철저한 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계획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위험 병원체를 보유한 질병관리본부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의 ‘2011 소방계획서’에는 평상시 운용하는 자위소방대 구성은 있으나, 야간이나 공휴일에 화재 시 고위험 병원체를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방계획서와 별개로, 질병관리본부 당직실에 비치된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에는 화재 시 총무과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매뉴얼인 ‘질병관리본부 고위험 병원체 자원 보존실 상황전파체계’에는 당직실 근무자가 고위험병원체 담당자와 백업담당자에게 연락하도록 명시돼 있다.
주 의원은 “결국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를 따르는 당직실 근무자는 고위험병원체 담당자와 백업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상황전파가 되지 않는다”며 “실제 지난 9월 15일 야간에 당직실에 전화를 걸었으나, 당직 근무자가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근무자가 당직실을 비워놓고 순찰을 돌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주승용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고위험병원체 등 중요병원체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을 보면, 건물 화재 등 재난으로 연구동 건물이 파괴될 경우, 고위험병원체의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 이 또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화재 시 어떤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질병관리본부도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서에는 비상 시 고위험 병원체의 운송 담당자에 서울 거주 직원 3명의 이름이 포함돼 있어 야간이나 공휴일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고위험 병원체를 운송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질병관리본부는 오송으로 이전하기 전인 지난해 3월 한 차례 화재를 겪은 바 있다. 당시 화재는 실험본동 2층 감염병센터 내 장내세균과에서 발생했으며, 국과수와 경찰이 화재현장 합동으로 감식한 결과, 개인용 전열기 코드에서 전기과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됐다.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와 질본은은 오송의 안전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고, 오송의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비상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탄저균 등 보유, 질병관리본부 소방안전관리 허술
입력 2011-09-26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