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원인미상의 폐손상의 원인물질로 추정되는 4개 성분 중 2가지는 이미 2년전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허술한 국내 독성정보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독성물질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09년 8월 13일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에 함유 될 수 가능성이 있어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유해인자 종류로 ‘메틸 이소티아졸린’과 ‘클로로 메틸 이소티아졸린’ 2가지를 설정했다. 이 두가지 성분은 이번에 원인미상의 폐손상 문제성분으로 추정되는 물질이다.
또 환경부가 최영희 의원실에 제출한 ‘클로로 메틸 이소티아졸린’의 화학물질에 따른 특정 유해성 자료에 따르면, ‘독성 : 흡입, 섭취, 피부 접촉 시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영희 의원은 “두 부처 간 정보교류가 없어 보건당국인 복지부는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면서 “이는 허술한 우리나라 독성정보관리의 현주소로, 보다 근본 대책인 독성물질 관리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최 의원은 화학물질 등 독성물질로 인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임기응변 식 대응보다는 현재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독성정보를 DB화해 정보를 공유하고, 보건당국인 복지부가 개별 독성물질에 대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실제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독성물질 관리가 복지부(식약청), 노동부, 환경부, 교과부, 농촌진흥청, 소방방재청 등 6개 부처에 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부처별 정보제공 대상자의 범위 및 수준이 달라, 정보공유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개별 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최영희 의원은 “국무총리실장 출신인 복지부장관이 주도하고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돼 독성정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원인미상 폐손상 추정 성분, 알고도 방치?
입력 2011-09-26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