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있으나 마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력 2011-09-26 12:13
[쿠키 건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단계적 이행방안이 부족해 관련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각 학교들은 4월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율이 절반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실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우선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장차법 상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이행을 위해서는 복지부가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종합적으로 예산 추계를 다시 하고, 그것을 통해서 단계적 이행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는 현재 장차법 상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업장, 학교, 문화예술 시설, 체육시설 등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특수학급은 78.6%,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는 51%만이 편의시설 등 정당한 편의제공의 일부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문화체육 시설도 공공도서관이 51%, 박물관 49%, 미술관 56%, 공공체육시설 54% 등 이행률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은수 의원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장차법 시행령에서 단계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놓은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모니터링 사업 정도만을 펼치면서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장차법 홍보와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장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20%도 안 된다며, 2010년 한 해 동안 장애인 차별 진정 건수가 지난 6년 간 접수된 건수의 2.2배에 달하는 1677건이 접수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복지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도 전국 초·중·고등학교 5390곳(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중 평균 35.6% 정도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겨가며, 점자블록, 경사로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균의원이 26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 5390곳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평균 64.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서는,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정 의원은 올해 4월 11일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점자블록, 경사로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지만, 전국 초중고등학교(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중 35.6%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하균 의원은, “초중고등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처럼, 법 이행 내용이 다른 부처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가 복지부인 만큼, 복지부가 법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법 이행 점검 중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른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여, 해당 부처가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