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노는 날 하루 없이, 장관님도 해보실래요?”

입력 2011-09-26 10:39
[쿠키 건강]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하균(미래희망연대) 의원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터무니없이 부족하게 책정된 법정 장애인시설 직원 배치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시행규칙에서 장애인시설 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배치기준과 항께,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시설은 그 유형과 직종에 따라, 적용되는 직원 배치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정의원이 예로 들었던, 30명이 생활하는 장애영유아생활시설의 경우, 장애아 돌보는 일을 직접 담당하는 ‘생활지도원’의 법정 배치기준은, 장애인 3명 당 직원 1명 이상으로 돼 있었다. 이 경우 1일 2교대 즉 12시간 맞교대로 근무를 한다면, 생활지도원 1인당 6명의 장애영유아를 돌봐야 하게 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임채민 장관에게 “혼자서 비장애아동 한 명 돌보는 일도 쉽지 않은데, 특히 장애아의 경우에는 식사도 떠먹여줘야 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하고, 목욕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는 날 하루 없이, 1년 내내 주당 84시간을 근무하면서, 혼자 6명의 장애영유아를 돌보는 일을, 장관 같으면 할 수 있겠냐?”며 문제의 심각성을 각인시켰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이런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시설의 직원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또 서비스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이용자인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비현실적인 지원기준의 문제는, 단지 생활지도원 지원의 경우만이 아니라, 다른 인력 지원이나 관리운영비 지원의 경우에도 심각한 상황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