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병원 간호사 죽음 알고 보니…

입력 2011-09-26 16:06
[쿠키 건강] 지난 7월 인천의 한 병원 간호사가 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했다. 간호사의 가방에선 외부 유출이 금지된 마약류 마취제가 나왔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월 1건 꼴로 병원 내 마약류가 분실·도난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실 건수는 2008년 13건, 2009년 15건, 2010년 1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특히 올해 들어 7월말까지 발생한 3건의 사고 중 지난 7월 4일 인천 H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면 아침 7시30분 병원 수술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간호사의 가방에서 펜타닐 앰플이 사용 흔적이 있는 채로 발견됐다. 또 사망자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통증조절장치(PCA)에는 사망자의 필체로 펜타닐 7앰플이 들어있다고 표시돼 있었다.

펜타닐은 수술 후 환자나 암 환자의 통증을 경감할 때 사용하는 합성 마약 진통젠데, 모르핀 보다 50배 이상 강력한 효과를 지녔고, 중독성도 강하다. 또 과다 사용 시 호흡곤란이나 심장억제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해당 병원은 사건 발생 후인 7시40분에야 펜타닐이 7개 분실된 것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책임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종사자 고의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진이나 환자들은 마약류 진통제를 빼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마약류 진통제 보관함 앞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