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미화노동자들의 기본급과 각종수당이 용역업체의 편법과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편취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청소용역업체 ‘A’사는 올 1월부터 충북 오송에 소재한 보건의료행정타운의 청소용역을 맡게 됐고, 100여명의 비정규직 환경미화노동자를 고용했다. 그런데 ‘A’사가 당초 보건복지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출한 ‘청소용역 원가계산서’와 ‘청소용역 인건비 산출내역’에 기재된 환경미화노동자들의 기본급과 휴일수당 및 특별작업수당 등 각종 수당을 월 20~40만원 가량 과소지급하거나 아예 주지 않았다는 것.
이들 환경미화노동자들 대부분은 40~50대 사이의 여성노동자들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평균 실 수령액이 월 94만원선에 불과했고, 이는 연차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된 것이어서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A’사는 원가계산서에는 휴일수당과 특별작업수당 이외에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교통비(3000원/일)와 체력단련비(6800원/월) 등을 포함시켜 놓았지만 그동안 한 푼도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 8월 급여지급 시 교통비 40만원을 일괄 입금시켰다.
또한 환경미화원들이 박스 폐지를 수거해 판매한 대금 385만원을 지난 4월 직원 단합대회 시 31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용역원가계산서에는 월 100만원의 회식비가 잡혀있다.
보건복지부는 ‘인건비 총액으로 놓고 보면 당초 인건비산출내역과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은 “인건비산출내역서 상에는 고액임금 관리자가 1명이었는데, 나중에 환경미화노동자 2명을 빼고 관리자 2명을 추가로 고용하면서 실재 현장에서 궂은일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줄고 업무량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됐다”면서 “최저생계비를 주면서 애초에 산출했던 각종 수당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와의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오송보건행정타운 환경미화원 임금 편취‘의혹’
입력 2011-09-23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