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식약청 공무원들, 음주운전 등 풍기문란 심각

입력 2011-09-22 11:33
[쿠키 건강] 최근 4년간 경찰·검찰로부터 통보된 식약청 비위 공무원의 약 57%가 운전과 관련하여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열린 식약청 국감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이 식약청 자료한 결과 최근 4년 동안 경찰·검찰로부터 통보된 식약청 비위 공무원 23명 중 무면허 운전 1건, 음주운전 12건 등 무려 13명이 자동차 운전 관련 사건이였다.

공무원의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피해로 직결되는 것으로, 공직자는 안전운전과 관련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식약청 직원들의 비위 현황 중 대다수가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건이라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편, 이러한 경찰·검찰로부터 통보된 식약청 비위 공무원에 대한 식약청의 조치는 온정주의적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 자유로울 수 없다.

면허취소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직원에게 공무원의 징계 수준에서 가장 낮은 견책 수준으로 조치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규정에 의하면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또한, 2010년 10월에 놀이터내에서 술에 취해 행인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사실이 있는 직원에게 포상경력을 들어 단순한 경고 수준에 조치했다.

주의나 경고는 공무원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내부 행정조치에 불과한 조치다.

양 의원은 “식약청의 징계 수위가 대체로 ‘제 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주의적 징계에 머물러 공직기강에 문제가 발생하는 바, 징계위원회를 강화시켜 체질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