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속이고, 위생기준 위반하고’ 대형마트 소비자 눈속임 ‘심각’

입력 2011-09-22 11:05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이마트·롯데·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점, 식품위생규정 적발건 다수

[쿠키 건강] “이럴려고 대형마트 가는거 아닌데…” 대기업에 대한 신뢰와 인지도, 다양한 상품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그러나 일부 대형마트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하는 등 식품위생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현희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유통판매업소 단속현황’에 따르면 전체업소 적발은 2009년 269건, 2010년 292건, 2011년 6월 현재 143건이었고, 이중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는 총 112건 적발되어 전체 16%를 차지했다.

적발된 이들 대형 업체들을 살펴보면 롯데쇼핑, 삼성테스코, GS리테일과 같은 대기업 계열사의 유통업체들이었고, 대형 백화점에서의 적발도 7건 있었다.

이들 대형 업체의 위반 사항은 일반업체와 마찬가지로 유통기한 위반이 66건으로 가장 높았고, 식품위생교육 미실시가 17건 적발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대형업체의 경우 표시기준위반이 전체 20건 중 9건, 허위·과장 광고 적발이 전체 5건 중 4건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전 의원은 “사람들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를 가는 이유는 그 브랜드를 신뢰하고 그곳에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믿고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인데, 이런 대형마트마저 유통기한을 속이고 허위표시를 한다면 앞으로 안심하고 물건을 사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전국적 유통망을 확보하여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의 브랜드 신뢰를 져버리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식약청과 지자체는 엄격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