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2010년 HACCP 인증업체 이물발견 보고가 의무화 된 이후 이물질 보고 건수가 전년 대비 6배 정도 급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영희(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썹(HACCP) 지정업체 제품의 이물질 검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HACCP 인증업체의 이물발견 보고가 의무화 된 지난해에는 총 3,204건이 발생했다. 이 중 제조단계는 97건, 소비단계는 493건, 유통단계는 407건 그리고 원인불명이 경우는 2,207건이었다. 금년에는 지난 6월까지 총 1,346건 중 제조단계 유입은 49건, 소비단계 100건, 유통단계 64건, 원인불명(진행 중 24건 포함)이 1,109건 이었다.
특히 2010년에는 롯데제과(제크3000-벌레), 대상에프엔에프(종가집포기김치-플라스틱), 오리온(투유초콜릿-플라스틱) 등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에서조차 제조단계에서 이물질이 혼입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년에도 씨제이제일제당(CJ프레시안백설동그랑땡-금속), 롯데제과(가나마일드 700-플라스틱) 제품에서 제조단계에 이물질이 혼입됐다. 이물발견 보고가 의무화되기 직전인 2009년에는 535건, 2008년은 326건이 발생했다.
최 의원은 “식품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내놓은 정책이 HACCP 확대 정책이었는데,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실정”이라며, “HACCP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식약청 보증 해썹 제품서 이물질 검출 급증
입력 2011-09-22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