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해외 공장 위생 점검 비용을 업체가 부담?

입력 2011-09-22 09:19
진흥원 위생 점검비 업체가 1800만원 부담

[쿠키 건강]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위생 점검을 받는 업체에서 점검비용과 항공료를 부담했다. 점검비만 1100만원, 공장이 유럽 등 멀리 있는 곳은 항공료까지 포함해 1,800만원이나 부담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1일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7월에 진흥원이 위생 점검한 3곳 공장의 점검비용과 항공비를 업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5항은 주문자 상표부착(OEM) 식품의 제조․가공업체를 연 1회 이상 위생 점검 하도록 규정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고시로, 점검 업무 수행을 위임해놨는데, 그 수임 기관 중 하나인 보건산업진흥원은 시설위생 및 공정관리 등 61개의 적합 검사 항목을 점검한다. 올해 3차례 식품영양산업단 직원들이 유럽과 중국에 다녀왔다. 점검 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과연 공정한 점검이 이뤄졌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점검해서 나온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