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만 봐줬다”

입력 2011-09-22 09:02

[쿠키 건강] 대기업만 봐주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배영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설탕업체들의 담합조사 과정에 드러난 위법사항에서 유독 CJ만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일부 특정 대기업(재벌)과의 끈끈한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도 제기됐다.

배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07년 8월 20 CJ, 삼양사, 대한제당 등 3대 메이커에 대해 총 5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시켰다.

과징금 부과와 함께 후속조치로 삼양사와 대한제당에 대해 검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한 내용을 근거로 고발을 했던 것인데,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CJ에 대해선 고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배 의원은 “조사협조를 했다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고발은 의무사항)에 반드시 검찰에 고발을 하도록 돼 있어 CJ의 면제부는 공정위가 스스로 법을 위반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