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건식 GMP 적용업체, 5곳 중 1곳 기준 미달

입력 2011-09-22 08:41
[쿠키 건강] 건강기능식품 GMP(우수제조기준) 적용업체 5곳 중 1곳은 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미래희망연대) 의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GMP적용업체에 대한 내실 있는 사후관리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GMP는 품질이 보장된 건강기능식품을 제고․공급하기 위해, 제조업체의 구조․설비와 원자재 등의 구입에서부터 완제품 출하에 이르기까지, 제조 및 품질관리 전반에 걸쳐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한 기준을 말한다.

2010년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397개 중 36.8%인 146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GMP 적용을 받고 있다.

GMP적용업체들은 일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고, 출입검사면제, 융자지원, ‘GMP적용업소’ 표시․광고 허용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하지만 2009년부터 현재까지 GMP적용업체의 사후관리 실적을 보면, 2009년에는 점검업체 73개 중 18%인 13개 업체가 부적합판정을 받았고, 2010년에는 78개 점검업체 중 23%인 18개 업체가 부적합판정을, 2011년에는 8월까지 점검받은 53개 업체 중 19%인 10개 업체가 부적합판정을 받는 등 부적합판정률이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2009년부터 현재까지 GMP적용업체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GMP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정 의원은 “식약청은 성과를 내기 위해 GMP적용업체의 양적 증가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GMP적용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더불어 내실 있는 사후관리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