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가공식품 분류지침’발간
[쿠키 건강] 정부가 가공식품과 1차 농수산물 구분을 위한 ‘가공식품 분류지침’을 새롭게 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가공식품과 1차 산물(농·임·수산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관리와 관련, 가공식품과 1차산물(농·임·축·수산물) 분류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공식품 분류지침’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식품은 가공식품과 농산물 등 1차산물로 분류해 각각의 기준·규격에 따라 생산 또는 제조돼야 한다. 하지만,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 식품 제조업체나 수입업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식약청은 “이러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최근 샐러드 등 신선 편의식품과 같은 다양한 식품이 등장함에 따라 명확한 식품 분류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가공식품 분류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공식품과 1차산물의 주요 분류 기준은 ▲식품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 첨가 유무 ▲가공처리 여부 ▲식품의 섭취 방법 등에 따른 위해발생 가능성 등이다.
분류지침에 따르면 1차 산물에 식품첨가물을 넣었더라도 그 목적이 세척, 살균소독, 피막 등인 경우에는 농산물로 판정된다. 일례로 깐 도라지를 1종 세척제로 세척 후 헹구면 농산물로 인정되지만, 0.1% 명반용액(갈변방지용)에 담근 것은 과채가공품으로 분류된다.
또한, 단순 처리한 농·임산물이라도 바로 섭취할 경우 미생물 번식 등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공식품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과일을 박피 절단해 바로 섭취하도록 가공·포장한 경우,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더라도 위해 우려가 있어 가공식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지침 발행으로 식품 제조 또는 수입업체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며 “해당 지침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가공식품과 1차 농수산물 구분법은?
입력 2011-09-21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