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술먹고 명절 선물 구입’ 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비 제멋대로

입력 2011-09-21 16:55
[쿠키 건강]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연구개발비로 술을 먹고 명절 선물을 사는 등 국민 혈세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 조치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애주 의원에 따르면 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진흥원 연구개발비 정산 내역 중 용도 외에 사용한 100만원 이상의 연구비는 총 36억 여원(42건)에 이른다.

회수 사유를 보면 연구개발비를 연구와 해당없는 곳에다 사용했거나 증빙이 되지 않는 비용, 심지어는 술을 먹는데 사용하고 명절 선물 등을 구입했다.

현행법 상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최대 5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부정집행이 확인된 경우 부정집행 금액 회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과 간접경비 및 연구활동비에 대한 회수조치를 복지부에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진흥원은 연구비만 회수하고 참여제한이라든지 등의 조치는 복지부에 단 한건도 요청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복지부와 함께 회수 사유를 재검토해서 잘못이 명백한 주관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재조치를 하고 국가 연구개발비가 허투루 쓰이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