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손상 원인 가습기 살균제 강제회수해야”

입력 2011-09-21 16:42
전현희 “미세한 입자형 살균세정 제품에 대한 전면 조사 촉구”

[쿠키 건강] 폐손상 원인으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 강제회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현희(민주당) 의원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의 제품명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자발적인 사용자제 권고에도 아직도 가습기 살균제가 마트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적인 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포스페이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린, 메틸이소티아졸린, 올리고(염화 2-(2-에톡시)에톡시에틸구아니디움)등의 성분에 대해 식약청에 각각의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이들 제품들의 살균성분 중 구아니딘염을 기초로 한 고분자물질(폴리머)들은, 세균의 세포막을 터트려 죽이는 기존 살균방식과는 달리, 세포내부로 침투하여 DNA 복제와 호흡을 억제하는 독특한 살균성분으로 매우 강력한 살균효과가 있다고 제조업체는 설명하고 있다.

업체에서는 체세포에는 흡수가 되지 않아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강력한 살균성분이 선택적으로 세균세포만 파괴하고 체세포는 파괴하지 않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다수 의견이다. 심지어, 식약청에서 제공하는 살균소독제 기준규격 정보를 보면 모든 살균소독제에 공통적으로 ‘흡입시 타는 듯한 느낌, 기침, 인후염 등으로 숨쉬기가 곤란한 증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식약청도 살균제의 흡입에 대한 부작용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희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살균성분은 대부분 수용성으로 피부에는 접촉되더라도 물로 씻어내면 되지만, 폐는 그렇지 못하다”며 “특히 폐세포는 흡수력이 높아 독성에 더욱 약할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 유해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