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국내에 인육캡슐이 밀반입되려다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종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인육캡슐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400정의 인육캡슐이 국내로 반입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4월 중국에서 사산아 또는 영아 시신을 건조시킨 후 캡슐분말로 만들어 자양강장제인 것처럼 밀반입하여 한 봉지(100캡슐)에 약 80만원에 유통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중국 현지에서 구입하여 확보한 캡슐을 중앙관세분석소․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분석의뢰한 결과 사람 염기서열과 99.7%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8월 9일과 8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특급우편물로 반입되던 인육캡슐 758정, 651정 등 총 1409정을 적발했으며, 인육캡슐 밀반입으로 적발된 조선족을 지난 7월 조사하고, 관련자를 추적하고 있는 상태다.
관세청이 현재까지 조사한 밀반입 및 국내유통여부는 아직까지는 국내 거주 중국교포의 자가소비 목적으로 중국에서 친인척이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인육캡슐은 현재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의해 자동으로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국내외로 수출입이 불가하다.
이 의원은 “사회 풍속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인육캡슐이 얼마나 더 국내에 들어와 유통됐는지 시급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더 이상 국내에 유통될 수 없도록 관세청이 조사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기재위] 영아 시신 건조한 인육캡슐 국내 반입 적발
입력 2011-09-21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