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고기냄새 제거 제품서 메탄올 과다검출

입력 2011-09-22 06:30

목초액, 죽향 등서 메탄올 기준치 최대 5배 초과

[쿠키 건강] 고기 냄새를 제거하고 맛있는 향을 내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스모크향 첨가물에서 기준치의 5배에 달하는 메탄올이 검출됐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유재중(한나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 스모크향 제품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이 올해 8월 스모크향 제품 수거·검사를 통해 제품의 부적합 여부 및 허위·과대광고, 기타 표시기준 위반 내역을 점검한 결과, 목초액에서는 93ppm, 죽향에서는 256ppm의 메탄올이 검출됐다. 이는 메탄올의 허용기준치인 50ppm 대비 5배가 넘는 수치이다. 메탄올은 두통과 구토,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과다섭취 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밖에도 ‘간에 좋고 술 드실 때 효과가 좋다’, ‘물 1.5리터에 목초액을 일정비율 희석해서 마시면 좋다’와 같이 식품첨가물인 목초액을 마치 식품인 것처럼 허위광고하거나 ‘혈당, 혈행, 아토피 관련 특허 등록’과 같은 문구로 과대·과장광고한 업체도 적발됐다.

유 의원은 “음식문화가 발달하면서 맛과 향을 더욱 좋게 하기 위한 각종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첨가물들은 가공식품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적고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만큼, 식품당국이 유해성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똑똑한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