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634원짜리 약 팔고 2168원 청구, 양심불량 약국들

입력 2011-09-20 14:48
[쿠키 건강] 저가약을 조제하고 고가약으로 청구하는 등 약국이 부당하게 대체청구를 하다 적발됐다. 634원짜리 약 팔고도 2168원을 청구하는 등 양심불량 약국들이 넘쳐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영희(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실시된 정기현지조사 결과 조사대상 총 98개 약국 중 98%인 96개 약국이 적발됐다. 이어 불과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실시한 기획현지조사(2011.4.~5.3)에서도 조사기관 95개의 전 약국(100%)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기관에서 청구한 부당금액은 모두 29억 8,360만원으로 기관 당 평균 1,297만원에서 1,7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행정처분 대상은 각각 92개(89.3%) 기관, 88개(92.6%) 기관으로 확인됐다.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의약품 임의대체조제 청구’와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의약품 대체조제 청구’(사후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의약품 임의변경조제, 의약품 허위 청구 등 여러 유형의 부당청구가 행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동맥경화용제’가 가장 대체조체를 많이 하는 약제로 확인됐는데, 동일성분의 000정을 634원에 판매하고 이보다 3.4배 비싼 2,168원하는 0000정을 공단에 청구한 기관도 있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 요인 중 하나인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하며, 무엇보다 이러한 부당청구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므로 약사 사회의 자정이 필요 한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