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없던 병도 만드는 보험사기

입력 2011-09-20 08:52
태백시 3개 병원, 5억4천만원 허위청구

[쿠키 건강] 민간 의료보험 사기를 위해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심평원과 금감원이 공조한 이후 최초로 적발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주승용(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이 지난 8월29일부터 9월3일까지 6일간 강원도 태백시의 의원급 의료기관 3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5억4000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됐다. 향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밝혀지는 추가 부당금액까지 환수될 예정이다.

보험사기 수법을 보면, 이들 3개 병원은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와 짜고 허위 진단서와 허위 입원 증명서를 발급해 민간 의료보험 및 심평원을 속여 왔다.

특히 이들은 심평원이 판독할 수 있는 엑스레이 필름을 제출하지 않기 위해 주 상병을 ‘염좌’로 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였다.

이들 중 S의원은 2009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26개월간 2억9000만원의 부당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으며, J의원은 2007년 1월부터 2011년7월까지 55개월 동안 10억8000만원의 부당금액을 청구했다.

주 의원은 “원장, 가짜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가짜 환자가 민간 의료보험을 나내고, 해당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을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태백의 사례 외에도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