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연금 근무태만 심각, 직무기강 해이 우려”

입력 2011-09-19 11:14
[쿠키 건강] #서울 관악동작지사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변모씨는 하루 4~5개만 다녀온 후 8개 업체를 다녀온 것처럼 총 357개 사업장을 다녀왔다고 허위 보고했다. 여기에다가 58회나 휴가연가 신청을 늦게 신청한 것으로 밝혀져 결국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됐다. 이외에도 출장 허위보고 20여 차례, 출장 보고도 무려 39차례나 하지 않은 직원도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난 1년 동안 12명의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고, 2명의 직원이 해임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직무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현희(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금공단 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총 29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고 이중 12명이 정직 처분을, 2명은 해임 처분이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본사 외에 전국 91개 지사에서 4,200여명이 일하는 큰 조직임을 감안하면 많은 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징계 상당수가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연금공단의 근무기강 해이 심각성이 드러난다.

특히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지사 정모씨는 공단 직원은 물론 친구·지인 등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상관없이 열람한 것으로 드러나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작년 6월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불법열람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은 모두 5명이다. 또한 작년 부산콜센터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들을 정해진 보관기간 내에 폐기하거나 금고에 보관해야 함에도 사실상 방치된 것이 적발돼 직원 3명이 징계를 받는 등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점이 지적됐다.

전 의원은 “일부 직원 때문에 공단의 4천여 직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교육과 감독 그리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내실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