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식품 위생불량 왜 그랬나 했더니…

입력 2011-09-19 11:04
[쿠키 건강] 식약청은 명절특수를 노린 불량 제조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민족명절인 설과 추석 때마다 ‘명절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왔다. 실제로 매 단속시마다 식품제조업체, 대형할인매장, 재래시장,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수백 건의 부적합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왔다.

그런데 명절 때마다 수백 건씩의 불량 명절식품이 적발되는 근본원인이 허술한 법망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유재중(한나라당) 의원이 명절성수식품 제조업체 중 2번 이상 단속에 적발된 업체(재범업체)현황을 조사한 결과, 2번 위반한 재범업체 수가 64개소, 3번 위반 4개소, 4번 위반 4개소, 6회 위반 2개소 등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33번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3번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T식품의 경우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29번 위반업체로 지적(유재중의원)받았음에도 현재까지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T식품은 행정처분 기준의 취약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T식품이 주로 지적받고 있는 ‘산가위반1)’의 경우(산가위반만 29번), 1회 적발시 품목정지 15일, 2회 적발시 품목정지 30일로 적발 횟수가 누적될 때마다 품목정지 일수도 함께 늘어나도록 행정처분이 마련돼 있다. 따라서 명절특수를 노려 1년에 2~3개월만 반짝 영업하는 업체에게 이러한 영업정지 처분은 큰 제재효과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영업소폐쇄 등의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처분규정은 1년이라는 소멸 시효기간을 두고 있어, 1년 동안 6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만 영업소 폐쇄조치가 가능하다.

식약청은 이런 악용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약속(2010국정감사)했지만, 현재까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T식품이 생산한 부적합식품의 회수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동안, 불량식품이 국민식탁과 제사상에 올려지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재범 위해사범들은 또 다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식품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과 사후관리를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특히 현재 1년으로 정해져 있는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거나, 아예 폐지하는 등의 규칙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