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자들 알고 보니…

입력 2011-09-18 18:47
손숙미 의원, “국민연금 낼 돈은 없으면서 외제차 9대나 소유”

[쿠키 건강] 납부능력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납부예외자들이 외제자동차를 소유하고 잦은 해외출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제차량 보유자와 4회이상 해외출입국자는 매년 증가해 금년에는 각각 2만2000명, 4만80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중 국민연금공단이 납부독려를 위해 실태조사를 했지만 10명 중 7명 이상이 소재불명이거나 연락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현재, 납부예외자 중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 대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전주시 덕진구의 30대 장모씨로 9대의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서울 양천구의 50대 김모씨도 8대의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소득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수입차 보유 및 출입국 사실만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현재 자발적인 소득신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손 의원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상의 허점이 존재한다” 며 “공적소득자료가 없더라도 소득활동 개연성이 있는 4회 이상 출입국자와 외제차 보유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개별안내를 통한 소득신고를 유도해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