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국민연금수급권자가 됐음에도 연금공단에 청구를 하지 못해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연금액이 3년간 총 2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노령연금 미청구 발생건수가 지난 3년간 835건 166억8000만원에 달하고, 사망관련급여 미청구 건도 1513건 73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의 경우 지난 2009년 미청구 인원이 5명에서 금년 7월 현재 766명으로 급증했다. 따라서 2009년 8600만원이었던 미청구 금액도 151억9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아무리 당해연도에 청구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치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지급되는 연금인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사망관련 급여 미청구 건도 2009년 392건에서 2011년 7월 현재 744건으로 증가했고 미청구액도 11억5000만원에서 45억8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미청구자를 사유별로 보면 청구안내중이 35.8%로 미청구자에 대한 청구를 계속 안내하고 있는 비율이 10명중 3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소멸되므로 적기에 신청해야 한다”라며 “국민연금공단은 급여를 재대로 받지 못하는 미청구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및 관리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손숙미 “국민연금공단, 3년간 240억원 못 찾아줘”
입력 2011-09-16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