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일부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단체급식소를 운영하는 어린이집 9891곳을 점검한 결과 72 곳에서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내용을 보면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의 아이존 어린이집(50인 미만시설)은 1년 2개월 지난 유부초밥과 쌀 떡을 보관해 역시 30만원의 과태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의 아일랜드어린이집은 410일 지난 감자전분 ▲118일 된 밤을 보관해 과태료 30만원 ▲용인시 수지구의 선인어린이집은 358일 지난 치즈 ▲324일 지난 건포도를 보관하다 과태료 30만원 ▲인천 서구 가좌동의 새싹어린이집은 9개월 된 베이컨 보관으로 과태료 30만원 ▲광주 서구 금호동의 금호원광어린이집은 7개월 된 유부 보관으로 과태료 24만원 ▲대구 수성구의 금강어린이집은 5개월 된 찹쌀가루 보관으로 과태료 30만원 ▲울산 동구 화정동의 룸비니 유치원은 4개월 지난 조미 건포류 보관으로 과태료 30만원 ▲정읍시 수성동의 푸른숲속어린이집은 3개월 지난 까나리액젓 보관으로 각각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편, 광주 남구의 S어린이집은 1년 6개월 지난 오이절임을 보관하다 적발돼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으나, 보관 목적이 식용이 아닌 실습용이라며 소송 중이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곳, 서울 10곳, 광주 7곳, 경남 5곳, 울산 4곳, 전남 3곳, 부산 2곳, 제주 2곳, 전북 1곳 순이었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것은 곧 어린이들에게 불량 제품을 먹일 수 도 있다는 것이라는 가정 하에 단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관청은 전수조사로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고, 시설장들은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1년도 넘은 음식을 우리 아이에게?” 어린이집 위생불량 백태
입력 2011-09-16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