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체납된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시효가 지나 국민연금공단이 거둬들이지 못한 돈이 4조4000억원에 달한다. 또 지난 1988년부터 잘못 거둔 보험료 중 9억8700만원은 주인을 찾아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함평․영광․장성)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지역 가입자 230만 명이 4조3400억원을 체납했고, 42만2000개소의 사업장이 1조8500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 돼 공단이 더 이상 받을 수 없는데, 지난 2009년에만 1조9999억원, 2010년에 1조7034억 원 그리고 올해 6월말까지 7294억원이 시효 완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988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공단이 잘 못 거둬들인 보험료는 370만 건, 4,200억원에 달하고 그 중 지난 2006년까지 시효가 완성돼 주인을 찾아주지 못한 금액이 2만2785건 9억8700만원에 달한다.
공단 측은 “과오납 발생 시 곧 바로 안내해 유선청구 등을 통해 신속하게 반환하고 있으나, 공단의 안내에도 소재불명 등으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완성(5년)으로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체납 시효에 대해 “연금 재원은 공적 자원이어서, 공단은 납부액에 대한 징수의 권한을 연금 가입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며 “그렇다면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해 징수할 수 없게 된 금액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앞으로는 확실히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과오납금 발생에 대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안내도 부족해 보인다”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시효 지나 못받은 국민연금 4조4천억원
입력 2011-09-14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