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한다더니…처벌 솜방망이에 그쳐

입력 2011-09-08 16:08
[쿠키 건강]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이 7일 식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08.12월부터‘09.7월에 한국파마는 의료인·의료기관·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현금과 상품권, 향응 등 모두 17억6,309만원을 제공했으나 처벌은 고작 벌금300만원에 과징금 5000만원에 불과했다.

코오롱제약은 ‘08.12월~‘09.6월에 상품권, 물품, 향응 등 16억8,274만원을 제공했으나 벌금300만 원에 과징금 5000만 원, 영진약품은 ‘09.1월~‘09.7월에 상품권 10억7900만원 제공에 벌금300만원에 과징금 5000만원, 종근당은 ‘08.12월~‘10.9월에 상품권, 현금 등 23억4960만원 제공에 벌금300만원, 과징금 527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달 일동제약 등에 대해 리베이트 적발로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2주 만에 과징금 갈음으로 갈음하기도 했다.

이낙연 의원은 “처벌이 약하다보니 제약사들이 정부의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리베이트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뒤 “길고 복잡한 리베이트 순환 고리를 끊기는커녕 몇몇 제약사의 희생을 통해 정책의 성과만 내세우려 한 것은 아니냐”고 질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