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추석 명절을 맞아 안마기와 의료용온욜기 등의 사용이 늘면서 보건당국이 사용상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8일 추석 명절을 맞아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올바른 구입요령과 사용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혈압계의 경우 측정 전 5분 이상 안정을 취하고 측정 자세는 심장 높이와 같은 팔뚝 위치에 커프를 감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정확한 혈압 측정을 위해서는 ▲혈압 측정 전 5분간 충분한 안정을 취하고 ▲커피 등 카페인이 든 음료을 마신 후 1시간 이내와 담배를 피운 후 15분 이내는 측정하지 않고 ▲혈압을 올리는 성분이 든 감기약, 안약 등을 복용한 후에는 측정을 피해야 한다.
의료용온열기의 경우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심장장애 환자(인공심장박동기 장착자) 등 특정 질환 환자는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당뇨병환자나 연약한 여성 및 유아는 사용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의료용온열기는 수면 중에 사용하거나 다른 기기와 병용 사용해서도 안되며, 사용후에는 내부 단선방지를 위해 펴서 보관해야 한다.
의료용진동기의 경우 경추, 척추 수술을 했거나 칼슘 부족 등으로 습관성 탈골이 있으면 사용해서는 안된다. 심장장애, 혈압이상 및 피부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기기 구입시 꼼꼼히 살펴야
의료기기 구입시는 우선 제품에 부착된 ‘한글표시기재’ 사항을 꼼꼼히 살펴 적법하게 허가된 의료기기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설정된 일부 의료기기(인슐린주사기, 주사침, 혈당측정지 등)의 경우 사용기한 경과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식약청 홈페이지 등에서 광고사전심의여부에 대해 ‘심의번호’를 확인한다. 의료기기 광고 위반의 대부분은 효능·효과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성인병, 고혈압 등 각종 질병 치료에 관한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구입처의 판매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청이 허가한 의료기기는 홈페이지(http://emed.kfda.go.kr), 정보마당, 업체·제품정보 또는 ‘광고사전심의 정보’를 통해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광고심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심장장애 환자 의료용온열기 사용 피해야
입력 2011-09-08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