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환자를 위한 선택의원제 Q&A

입력 2011-09-08 13:42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내년 1월부터 고혈압·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선택의원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선택의원제는 고혈압․당뇨환자가 자신이 이용할 동네의원을 정해 계속 이용할 경우 진찰료의 본인부담금을 현행 30%에서 20%로 경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초진은 1250원, 재진은 900원이 각각 경감되며 연간 12회(초진 1회, 재진 11회)를 이용한 환자의 경우 총 1만1150원의 진료비 경감효과가 생기게 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선택의원제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과 답으로 알아봤다.

Q. 만성질환 중 특히 고혈압․당뇨를 선택의원제도 적용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 당뇨, 고혈압은 만성질환 중에서도 정책개입이 가장 필요한 분야이며 1차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도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다. 한국 10대 사망원인 중 당뇨, 고혈압과 이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이 사망자의 25.4%로 암(28.3%) 다음으로 높다.

인구 10만명당 당뇨, 고혈압, 심뇌혈관질환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속적으로 관리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입원과 합병증도 늘어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질환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Q. 현재 고혈압․당뇨환자 관리의 문제점은?

- 일단 고혈압․당뇨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입원이나 합병증 등 중증질환으로 발전하게 되고 결국 환자와 공단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악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Q. 제도 시행으로 환자와 참여 의료기관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 먼저 참여 환자가 지정의원에서 고혈압․당뇨로 진료 받을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을 현행 30%에서 20%로 경감받아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단 65세 이상 환자는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인 경우 추가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지속적으로 선택한 의원을 이용할 경우 사후평가를 통해 평균 8천원을 환급해 줄 계획이다.

또 대상자에 대한 정기적인 우편SMS서비스이메일을 통해 손쉽게 건강정보 서비스 등 다양한 건강관리 지원을 받게 된다. 궁극적으로 참여 환자는 의료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됨으로써 질병 악화를 막고 효율적인 질환관리가 가능해진다.

참여 의료기관의 경우 대상 만성질환자의 환자관리표 작성에 대한 비용은 별도보상을 받고 환자관리 성과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장기적으로는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의원급에서 관리하는 환자수가 증가하고 1차 의료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을 통해 1차 의료의 전반적 기능이 강화되는 한편 의원급 의료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Q. 구체적인 대상자와 신청방법은?

- 대상자는 고혈압․당뇨환자 중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으로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선택의원을 정해 신청하면 된다.

환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방문, 인터넷, FAX, 우편 등 각자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별도 진단서 첨부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고혈압․당뇨환자에게는 개인별 신청서를 통지할 예정이다.

Q. 제도의 기대효과는 ?

-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로 국민건강 증진 및 환자, 국가의 의료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개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고혈압․당뇨환자의 입원율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창연 의약전문기자 chy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