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내년 1월부터 고혈압․당뇨환자가 자신이 정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가 경감되고 다양한 건강지원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8일)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과 기본운영모형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환자’에게는 본인부담 경감과 건강지원 서비스를, ‘동네의원’에게는 환자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과 성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고혈압․당뇨환자가 자신이 이용할 동네의원을 정해 계속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금이 현행 30%에서 20%로 경감된다. 올해를 기준으로 초진은 1250원, 재진은 900원이 각각 경감되며 연간 12회(초진 1회, 재진 11회)를 이용한 환자의 경우 1만1150원의 진료비 경감 효과가 생기게 된다.
단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1500원만 지불하고 있는 65세 이상 환자는 추가 경감이 적용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선택한 의원을 이용한 경우 나중에 연 1회 8천원을 환급해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참여 국민들에게는 지역별 공단지사와 보건소를 통해 맞춤형 건강지원 서비스가 지원된다.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정보, 진료주기에 맞는 필수검사 실시시기 안내, 건강관리 지침서 등 질환 관리에 필요한 건강정보서비스를 우편, SMS, 이메일 등으로 제공되며 보다 심화된 건강관리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동네의원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된다.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환자관리표 작성에 대한 건당 별도보상과 환자 지속관리율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한 성과인센티브로 구성된다.
의료기관은 자신의 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환자관리표를 작성해 관리하면 되고 이를 통해 의원의 고혈압․당뇨에 대한 질환관리노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환자들의 참여신청을 받고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고혈압․당뇨로 진료를 받고 있는 대다수 환자에게 9월말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방법 등을 확정․안내할 예정이며 공단에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선택의원제는 국민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 강화와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의료기관 기능의 재정립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창연 의약전문기자 chyjo@kmib.co.kr
만성질환자 위한 선택의원제 내년 1월 시행
입력 2011-09-08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