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음란행위에 시신 바꾸고” 국립병원 풍기문란 백태

입력 2011-09-08 15:01

국립병원 징계 의결서 단독 입수… 감봉등 솜방망이 처벌 현재도 버젓이 근무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병원 공무원들의 풍기문란이 도를 넘고 있다. 혈세를 받아 운영되는 국립병원이면서도 근무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음란한 행위를 했는가 하면 국립병원 내 장례식장 근무 공무원은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시신이 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이는 8일 쿠키뉴스가 단독으로 입수한 국립춘천병원, 국립중앙의료원의 공무원 징계 의결서를 확인한 결과 밝혀졌다.

입수한 징계 의결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춘천병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A모(43·간호조무사)씨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한 편의점 안에서 계산대 아르바이트생 2명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자행했다. 발가벗은 채로 진행된 음란행위는 2시간 동안 이어졌고 결국 ‘공연음란’ 죄로 춘천지방검찰청에 넘겨졌지만 불구속 처분을 받았다. 현재 A모씨는 국립춘천병원에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연음란 등 풍기문란으로 진작 해고됐어야 맞지만 주변 사람들이 쉬쉬해 A씨가 병원에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는 게 병원 주변의 얘기다.

또 다른 국립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는 직원의 업무태만으로 시신이 바뀌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직원이 상급자를 폭행하는 하극상까지 벌어졌다.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김모 계약직공무원(상례 업무담당)은 2010년 6월27일 장례식장 201호 관을 운구하는 과정에서 202호 망자의 관을 201호 유족들에게 인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의료원은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김씨를 사건 발생 한 달 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계약해지했다.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한방내과에 근무하는 서모 전문의는 직속상관인 문모 부장이 업무상 충고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문 부장을 진료실에 가둔 채 멱살을 잡고 때리고 욕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특히 서모 전문의는 한방진료부 인턴 면접시험 중 면접위원이 아닌 데도 면접장에 들어가 면접을 방해하는 등 국립병원의 헤이해진 조직체계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낙연(민주당) 의원은 “일반인도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큰 충격이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