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의사면허 취득 못한다

입력 2011-09-06 11:18
[쿠키 건강] 앞으로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의 경우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6일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성범죄자의 경우 의료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수많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던 ‘고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을 통해, 성범죄자는 사람의 몸을 직접 다루는 의료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더라도 의사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 의료법 제8조는 의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뿐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의 몸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의사에게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할 ‘성범죄’는 포함돼 있지 않아, 성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의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번에 제출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의사의 경우 환자의 몸을 직접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일이 많고, 특히 마취를 통해 무의식 중에 있는 상황에서 진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고, 의료기관에 취업제한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