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지난 1일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약국판매약(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의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시행이 대한약사회의 참여 거부로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국판매약 DUR은 대한약사회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정책과 DUR 동시 추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표명 등 선결조건 해결을 요구하면서 참여를 거부함했다고 2일 밝혔다.
약국판매약 DUR은 지난 6월 30일 ‘DUR 전국확대 추진위원회’에서 처방·조제의약품과 약국판매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금기·중복의약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약국판매약에 대한 DUR 점검의 필요성이 인정됐고 합의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추진위원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이 합의에 따라 복지부는 ‘약국판매 일반의약품 DUR 적용방안’을 마련했으며, 심사평가원에서는 언론광고, 포스터 제작 배포 등 시행에 따른 제반준비를 마쳤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 측은 “복지부와 함께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약국판매약 DUR 점검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일반의약품 DUR 시행 불투명, 약사회 참여 거부
입력 2011-09-02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