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미상 폐손상, 이유는 ‘가습기 살균제’ 추정

입력 2011-08-31 12:25
가습기 살균제 사용시 원인미상 폐손상 발생 위험 47.3배 달해

[쿠키 건강]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임산부 등의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또는 세정제)가 지목됐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이 국민들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관련 업체들에도 제품생산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31일 원인미상 폐손상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또는 세정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시점에서 확실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향후 위해성 조사 및 추가 역학조사 등을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국민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 관련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도 가습기 살균제의 출시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A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정의에 부합한 28건 중 조사에 동의한 18건을 대상으로 환자·대조군 역학조사(연구책임자,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이무송 교수)를 실시했다. 그 결과 폐손상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의 교차비(Odds ratio)가 47.3(신뢰구간 6.0~369.7)으로 나타났다.

교차비(Odds ratio) 47.3은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 집단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경우 아닌 집단 즉 대조군에 비해서 47.3배라는 의미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 시 원인미상 폐손상 발생 위험도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47.3배 높다는 분석이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예비독성실험을 통해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부 제품에서 역학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을 확인했으며,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호흡기에 침투할 가능성도 확인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의 실제 사용 환경을 감안해 흡입독성 동물실험 및 위해성 평가 연구가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동물 흡입독성 실험 및 위해성 평가 등 추가 조사에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0일 역학, 독성학 및 임상의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위원장 한양의대 최보율 교수)를 열고, 연구진과 함께 중간 조사결과를 검토했다.

위원회 검토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위해성 평가 등 추가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 할 것, 현 상태에서 비록 최종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에게 일단 가습기 살균제(또는 세정제) 사용 자제 및 제조업체에 대한 출시 자제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대부분의 가습기 살균제(또는 세정제) 제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시장에 출하를 연기하는 등 최종 인과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권고 사항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권고 대상은 가습기 자체가 아닌 가습기에 넣는 살균제”라며 “살균제 사용을 자제하는 대신 가습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매일 물을 갈아주고 가습기 세척요령에 따라 관리해 줄 것”도 당부했다.

복지부는 향후 가습기 살균제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지정 고시해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안전성 확인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국무총리실과 복지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식약청 등과 합동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흡입 노출이 가능한 모든 제품 및 기타 제품들에 대한 현재의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용어]가습기 살균제=가습기내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 목적으로 가습기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