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경기도 광주에 사는 A씨는 재산이 12억 2천만 원에 연소득이 5억 원인데도, 건강보험료를 46만원이나 감경 받는다. 농어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8년부터 농어촌 노인인구의 급증, 수입농산물개방에 따른 경제 악화 사정을 고려해 郡 및 도농복합 형태 市의 읍면지역, 시의 녹지지역, 개발제한지역 등에 거주하는 세대의 보험료를 22% 감경해준다. 이에 따라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재산가도 보험료 감경 혜택을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함평․영광․장성)이 지난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51만7000세대가 농어촌․농어민 감경 혜택을 받았다. 액수로 따지면 222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재산이 10억이 넘는 세대가 1만 5,727세대, 재산이 무려 35억이 넘는 세대도 1,208세대나 된다.
구체적인 구간별 분포를 보면, 재산 10억 이상 15억 미만이 7,700세대, 15억 이상 20억 미만이 3,535세대, 20억 이상 25억 미만 1,774세대, 25억 이상 30억 미만 957세대, 30억 이상 35억 미만 553세대였다.
한편, 재산 10억 초과 세대는 지난 2007년에 7,747세대였던 것이 2008년 1만 554세대, 2009년 1만 3,424세대, 작년 1만 5,727세대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재산가가 혜택을 노리고 감경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도 있다”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재산가의 감경 혜택을 없애고 지원이 필요한 농어민에게 혜택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농촌 살면 35억 재산가도 건보료 감경?
입력 2011-08-31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