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오는 9월 1일부터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13개 의료기관에서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2차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말기암환자에게 실시하는 완화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위한 2차 시범사업을 서울성모병원 등 13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9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완화의료(일명 호스피스)는 말기암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경감시키고,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다. 정서적·영적 간호 등으로 인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필요하며, 간호인력 확보 수준 및 입원실 기준이 일반 의료기관보다 높게 적용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완화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당정액의 형태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복지부는 이번 9월부터 서울성모병원, 가천의대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표 참조)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말기암환자의 입원이 가능하며, 환자는 연명 및 삶의 질 향상 효과가 미미한 적극적인 항암제치료를 실시하는 기관보다 낮은 진료비를 지불하게 된다. 통증 경감 의료서비스와 음악·미술요법 등의 완화의료 서비스 등도 제공 받는다.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시 입원 16일째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50%(1일당 6~8만원)로 낮춰 지급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퇴원시기에 대한 부담과 걱정으로 적정한 서비스 이용과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에서는 일반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입원 16일째부터 입원료의 10%(1일당 7~9000원)를 적게 지급하도록 변경해 말기암환자가 적정한 시기에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모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실시해 모형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2012년까지 가정호스피스, 분산형 완화케어팀 등 서비스 제공체계를 다양화하기 위한 법적인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9월 1일부터,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보험수가 2차 시범사업 실시
입력 2011-08-31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