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양육료 온라인 신청 가능, 골다공증치료제 보험급여도 확대
[쿠키 건강] 오는 9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보육료․양육수당을 지원 신청할 수 있고 신종마약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도 시행된다. 또 10월부터는 건강보험의 장루·요루환자(장애인) 및 골다공증치료제의 보험급여가 확대되고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개편되는 한편 전문병원제도도 시행된다.
당장 9월부터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보육료․양육수당 온라인 신청제가 실시되며 원할 경우 기존처럼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10월부터 장루․요루환자(장애인)의 재료대 구입 시 본인부담률이 현행 30~60%에서 20%로 낮아지고 노인층 환자가 주를 이루는 골다공증치료제의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개편돼 기존 활동보조에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이 추가되고 대상자도 지난해 3만명에서 5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도 10월부터 시행된다. 관절, 대장항문, 심장 등 9개 질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 9개 진료과목이 대상이다.
아울러 신종마약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9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마약류 등록에 필요한 지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신종 환각물질이 이미 확산된 후 단속 근거가 마련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창연 의약전문기자 chyjo@kmib.co.kr
9월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어떤 게 있나?
입력 2011-08-30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