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장마철이 길어지면서 여름철 한 때 많았던 모기가 실종 상태이지만, 어찌된 게 이름 모를 모기 등의 기피제가 판을 치고 있다. 보건당국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수십곳의 위반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여름철 사용이 많은 모기 등 기피제의 무허가 제조, 수입 또는 판매 행위에 대해 지난 7월1일부터 8월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각각 점검한 결과 25개 업체, 33개 품목의 위반제품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9개업체)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4개업체) ▲의약외품 등 오인 우려 표시·광고(10개업체) ▲의약외품 표시기재 위반(2개업체) 등이다.
적발된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모든 제조(수입)업무정지 6개월,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업체의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토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모기기피제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여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기피제는 뿌리는 제품(에어로솔) 40품목과 바르는 제품(액제, 로션, 유제, 겔제) 34품목이 있으며, 이들 품목은 청 의약품사이트(www.ezdrug.kfda.go.kr〉정보마당〉의약품정보〉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모기도 없는데, 무허가 모기 기피제 기승
입력 2011-08-26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