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에 15만원?” 성매매 전단지 신고하면 포상금

입력 2011-08-24 14:21
곽정숙 의원, 대표발의 ‘신고포상금제 관련법’ 본회의 통과

[쿠키 건강] 밤이 되면 거리를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각종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하는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곽정숙 의원(보건복지위)은 24일 지난해 대표발의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벌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에는 ‘성매매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포상금 지급기준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로써 정부의 시행령이 마련되면 성매매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단계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곽 의원은 “포상금 지급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됐다”며 “줄어들지 않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단속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